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의혹보도에 ‘반론보도문 게재’결정
e논산신문(nonsan.com) 및 충청시티신문(nonsannews .co.kr), 스타트뉴스(statrnews.co.kr), 중도일보(joongdo.co.kr)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 논산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e논산신문(nonsan.com) 및 충청시티신문(nonsannews .co.kr), 스타트뉴스(statrnews.co.kr), 중도일보(joongdo.co.kr)의 해당 보도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후보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기사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