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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호(2007. 6.19) |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 등을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찰 등 표시물,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설치, 배부,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의 고지명목 또는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기관․단체․조직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는 일정한 장소적 제한 하에서 허용됩니다.
선거운동성이거나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735-2622,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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