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유>
1)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여 정식문서로 정보공개 청구후 입수 해야할 서류를 불법절차(공무원을 매수 등)에 의하여 입수한 것은 위법성이있다.
2) 불법입수한 서류를 갖고 내용의 진위를 관련부서로부터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왜곡하여 보도함은 위법성이 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직"이라고 왜곡 보도함은 위법성이 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로서 일반직 정규직원과 전혀 다르게 신분보장도 못받고 보수도 낮고 언제든지 사역 해제할 수 있다.
3) 산림공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보낸 "인부임 반납 요청"문서는 없으며 산림공원과 내부서류임- 내부서류를 보낸 문서로 보도함은 위법성이 있다.
아울러 형법에 해당되는 위법성이 있다면 내부결재 서류를 복사해 외부 유출을 한 공무원과 허위보도를 한 뉴스(2군데)를 검.경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많은 시민들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1) 서류 불법유출건 ☞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