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지시에 의하여 예전과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겠지만 시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어느과의 무관심으로 보여진다고 시청사 정문에서 만난 시민들이 말하고 있었다.
7일부터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대한 계도활동을 마치고 2013년1월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월6일 밝혔다.
다음달 22일까지 계약전력 100~3000kW 사이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로 제한되고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특히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이 3000kW 이상인 6000여 수용가는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12월 대비 3~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한다.
한편 지경부는 1월 둘째 주를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하고 이 기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의 심각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7일 서비스업계 대표들과 함께 명동역 일대 통신사,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을 돌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홍 장관은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업계의 자율적인 절전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계의 에너지절약동참은 범국민 절전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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