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 지도층인사인 A모씨는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29-6번지 일대에 건축면적 17.5평 규모의 불법건축물과 심각한 산림훼손을 하여 2009년 4월달에 물의를 빚은 일이있다.(2009년4월10일자 기사출판)
그러나 이 지도층 인사는 취암동에 존재하는 본인땅(504대,505-1대)에 신축한 건물주위에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부분을 시청 단속계에서 근간에 현지확인차 현장을 방문하자 시청 공무원에게 건물주는"불법이지만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말했다고한다.
아울러 단속계 담당자는 벌금물고 양성화 시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률상에는 양성화 시킬 방법이 있겠지만 논산시의 지도층 인사인 분의 행위로는 시민들이 바라볼때는 이해가 안가는일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어떤 민원인은 "지도층 인사의 두번째 불법적인 행위를 양성화 시켜 준다면 시민들은 이해를 못할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그 지도층 인사가 모 봉사단체 장이라는데 그런 불법적인 생각만 한다면 지도층 인사라고 칭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2009년4월10일자)
☞관련기사 바로가기(2009년4월13일자)
☞관련기사 바로가기(2009년4월13일자 여론광장)
<2009년4월13일자 여론광장에 보도 되었던 기사 일부>
논산시건축과 에서는 4월10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지 확인하고 당일 조치를 취했으나 심각한 산림훼손에 관하여는 담당부서인 논산시 산림녹지과 에서는 뒤늦게 4월12일 오전에 현지확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소식을 접한 마을주민 S모씨는 "이런일이 비일 비재한것이 논산시의 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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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논산시 지도층 인사라면 시민 보기에 민망한 적합하지 않은 행위이다.
2) 진정한 논산시 지도층 인사는 특권으로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