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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3 13:01
수질오염 배출량 초과 지자체 개발제한 검토
영산강ㆍ금강수계 20곳 행정제재키로 환경부 결정
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금일(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시행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할당된 양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상 전국지자체중에는 충남의 논산시(53.4킬로그램/1일),공주시(387.5킬로그램/1일)외 18개 지자체이다.
4대강 수계별로 제정된 관련 법률은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ㆍ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ㆍ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초과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관련 정부부처에 제재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기사모음
http://n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2402&ASection=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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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kiumine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