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생 언론사들이 독자층 확보를 위한 ? 근거가 확실하지않는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개인및 단체의 명예훼손과 지역의 화합분위기를 깨고있는 실정이다.(논산시 모씨는 현재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형사적인 제소도 준비하고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모신문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부는 근거가 없는 기획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있다.
특히 지난 9월24일자 보도에서는 논산시의 관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산시장의 재산이 2년만에 두배 증가했다.
1년만에 배우자 명의 6,302만원,본인 명의로 390만원 등 총 6,851 만원을 예금했다.는 왜곡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장이 마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반론사실] - 2010년 신고액 1억1,110만원에서 재산이 두배 증가했다는 보도 기사의 경우 2010년7월1알자 취임일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이후 동년 8월중에 지방선거에 따른 환급을 받은 사항임.
- 1년만에 6,851만원 예금 보도 기사는 공직자 재산현황에서 예금 증가사항 옆에 기재되어있는 예금 해약사항 6,000만원을 임의로 누락 실제 851만원 증가를 6,851만원으로 허위 보도한 기사임.
이런 종류의 허위.왜곡 보도기사는 근절되어야하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논산시민의 명예와도 관계가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그리하여 논산시는 이런 허위,왜곡 보도기사는 적극적인 해명보도와(반론보도) 함께 법률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한다.